세금·세무
코인 거래소 원천징수 가산세 관련 질문
현재 빗썸에서 이벤트로 지급 된 모든 코인은 경품이 아닌 매출 에누리 혹은 사은품으로 지급되어 빗썸에선 원천징수 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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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405102103257148
당시 빗썸은 약 150건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가상자산 등을 지급했다. 첫 거래 고객, 거래금액 상위 고객, 일정 거래금액을 달성한 고객 등에게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주는 식이었다.
과세당국은 빗썸 고객이 받은 이벤트 보상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대해선 금액의 22%를 원천 징수한다.
빗썸 측은 이번 이벤트 보상이 ‘백화점 이벤트 상품권’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예들 들어 백화점에서 100만원 이상 구입 시 지급하는 10만원 상품권은 사은품으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다.
빗썸 측은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과 수수료 캐시백은 일종의 사은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이슈로 인해 빗썸에서 원천징수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상태이며, 종소세 신고 관련 문의시
'빗썸에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과세 당국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로 일갈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유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 납부지연세 등 각종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빗썸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 20%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 10%인가요, 아니면 빗썸 소득을 10만원이라도 넣어야 과소 신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빗섬이 부담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가산세는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빗섬에서 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연 300만원 이하라면 빗섬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