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더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간편장부신고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세금을 절세하려면 복식부기로 하여 최대한 경비를 작성하고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는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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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제도 2년 후 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생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면 되며, 양도세 신고시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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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연 1500만원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유지비700)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 카드사용금액과는 관계 없습니다. 만약,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1대를 초과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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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뀐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출산일 또는 혼인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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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세이브잇)로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후 국세청 환급신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플랫폼에 문의는 최대한 일찍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적고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면 ARS로도 바로 신고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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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 기준경비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수입만으로 단순/기준경비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진 3,500만원이 근로소득이 맞다면 이는 제외하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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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사이트에서 얻은 소득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간편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6월 중순 이후에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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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토지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상속협의서를 증빙으로 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2.이와별개로 어머니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고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가 가능하며 기재하신 서류등도 자동 작성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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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스페아 기사의 연말정산과 각종세금, 4대보험등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스페아기사로 일하시더라도 근로소득자라면 지금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거나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직장에서 4대보험 혜택 및,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일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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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유튜브로 수익이 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도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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