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통일교 특검법 발의 회동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로 물품거래시 사업자 필요경비 인정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물품거래시 사업자 필요경비 인정가능한가요?

계좌이체입니다

이것이 인정가능한지 궁금해요

답변미리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 등과 계좌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해당 매매가 계속반복적인지에 따라 사업소득인지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면 해당 물품 구입내역을 증빙으로 제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올세무회계 나종훈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물품거래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