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친근한아이
친근한아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다르게 잡힌 경우

요즘 종합소득세 때문에 궁금한게 많아져서 올립니다

제가 2023년도에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으로 잡힌 금액이 있는데

제가 받은 금액보다 2배 가까이 수입금액이 잡혀있는데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틀 일하고 한꺼번에 금액을 받은 건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두 개나 등록되어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해당업체 우선 연락을 하셔서 물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금액을 과다하게 업체에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된 소득만 신고를 하시고, 초과되는 소득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시고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