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동차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경과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율
적용하여 자동차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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