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들 자전거 값으로 사라고 이체한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며 파악 조차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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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건 세금뿐인 세상, 월급쟁이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i로 작성한 형식적인 질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획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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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집을 다시 개인 명의로 돌릴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 없습니다.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시 4%)입니다. 단, 다주택자이며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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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와 기본 공제의 차이점과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초공제는 2억입니다.일괄공제는 기본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최대 30억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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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기 두드릴 때마다 한숨, 일상 속 세금 절약 노하우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상 경비 및 세액감면, 공제 등을 최대한 적용받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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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싸운다는 경우는 정말로 잇는 케이스인지 궁금한데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도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속 배분 순위는 피상속인의 유언,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 협의가 안되면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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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꼬박 떼이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현명하게 세금 관리하는 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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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반품이 많은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품 금액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셔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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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입 소액 출금시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1,000원 수입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기 때문에 본인 또는 어머니 계좌로 출금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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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세금을 미뤄주는 제도가 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는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창업자금 과세특례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시 추징 제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승계시 추징 제외)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조부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09. 12. 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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