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쇼핑몰에서 반품이 많은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의류 온라인몰을 운영하는데 반품률이 높아요. 이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거래가 취소되면 부가세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분기가 지난 뒤 반품되면 어떻게 하는지, 반품 배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반품(환입)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환급일이므로 부가가치세는 환입된 날의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및 배송비도 환입된 시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품 금액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셔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