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픈마켓 구매확정 후 환불하는 소비자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오픈마켓이 있는 법인입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확정 후 환불해 달라고 해서 오픈마켓 매출은 매출대로 신고되고, 법인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송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번 쌓이다 보니 이 달에 100-200만원 정도 금액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증빙은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추후에 문제가 되진 않을련지 궁금합니다 ㅠㅠ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정 즉, 물품 배송 및 환불요청없이 끝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단 주문을 접수한다면 그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만 정산금액으로 올라갑니다. 그 정산금액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고요. 만약 추후 환불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에 대해서 다음분기에 차감이 되므로,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단순한 반품은 매출의 환입으로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인 경우에는 환입시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계약등이 취소되면 반영을 하면 될것입니다. 계약의 해제등은 발생된 과세기간에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이 되는것은 어쩔수없는 상황이므로 문제가 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