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픈마켓 구매확정 후 환불하는 소비자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오픈마켓이 있는 법인입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확정 후 환불해 달라고 해서 오픈마켓 매출은 매출대로 신고되고, 법인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송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번 쌓이다 보니 이 달에 100-200만원 정도 금액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증빙은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추후에 문제가 되진 않을련지 궁금합니다 ㅠㅠ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