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및 자료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인 1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쿠팡, 네이버 스토어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면세 상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의 사업자 유형(면세, 간이, 일반)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에 10% 부가세가 포함되며, 이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세무 대리인에게 부가세 신고를 맡길 경우, 판매자의 사업자 유형(면세, 간이, 일반)이나 상품의 과세/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모두 전달드려도 괜찮은지요?
그대로 전달드리자니 세무 대리인께 부담이 될 것 같고, 일일이 제가 확인하자니 위임하는 의미가 줄어드는 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3. 혹시 제가 전달드린 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중에, 실수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포함되어도 세무 대리인께서 확인해 걸러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개인 용도의 물품을 급히 사업용 카드로 대신 결제했거나, 실수로 사업용 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한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영수증을 모두 전달드리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현실적으로 보자면 세무대리인이 일일이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에 네이버 등은 모두 부가세 공제를 하며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