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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오픈마켓 현금영수증 매출보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이 100원 적어서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기준으로
-100원 현과, 100 건별로 신고 해야하는 경우인데
입력 오류로 현과 100원 건별 80원으로 부가세 신고가 되었을때 부가세 수정신고가 필수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하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신고를 한 이후 차이 금액에 대하여 소액이고 부과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최저한 세액에 해당함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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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신고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적 중요성이 적기 때문에 수정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