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부가세 온라인매출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온라인매출이있는데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뒤에 매출이 취소된 경우엔 부가세 수정신고를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온라인매출을 한 이후에
매출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매출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의 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작성일자 소급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사유 발생시(내국
신용장의 사후개설, 필요적 기재사항의 잘못기재, 착오로 이중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셍류 잘못 적용 등) 에는 합산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소된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해제일(매출취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는 매출취소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