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온라인몰에 입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01월~06월)분은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ㄲ까지, 하반기분(07월
~12월)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관련한 내용과 매입 관련한 내용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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