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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향고래264
꽃다운향고래26421.01.17
간이과세자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간이과세자로 소매업과 구매대행업을 같이 매출이 생겼는데,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이나 블로그를 찾아봐도 얼마나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업종을 따로 선택해서 따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업종 같이 선택해서 같이 신고하나요?

구매대행업은 제품 원가와 해외배송금액을 빼고 난 마진?에 대해서만 매출에 올려야한다고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지금까지 구매대행업으로 판매가 생겼을때 해외배송금액때문에 배대지에서 매 달 세금계산서를 신청했는데 괜히 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업종별로 각각 과세표준을 산정해서 신고해야 될 것 입니다. 또한 구매대행업은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매출과세표준이 될 것 이며, 자기의 계산하에 매출 매입이 이루어 진다면 전체 매출은 매출과세표준에, 매입액은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하시면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의.업종코드도 다르고 매출의 성격도 다르므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는 대행업이므로 매출은 구매대행 수수료이지 제품매출액이 아닙니다. 이하에서의 질문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배포한 동영상이 있으니 해당 업종관련 영상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좋을듯합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기본적인 납부세액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가치율로 인해 업종 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구매대행업자의 매출액은 순이익+지불한 판매수수료를 매출액으로 보고, 판매수수료를 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는 스마트스토어와 구매대행업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구매대행의 경우 순수한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되고, 질문자님처럼 모든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동일합니다. 단, 수수료 마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총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의 금액이 다르므로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