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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투명한바나나
부부 공동 명의를 한쪽 개인 명의로 돌릴 경우에도
부부는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취등록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 없습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시 4%)입니다. 단, 다주택자이며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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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부부간에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