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의 집을 다시 개인 명의로 돌릴경우?

부부 공동 명의를 한쪽 개인 명의로 돌릴 경우에도

부부는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취등록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 없습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시 4%)입니다. 단, 다주택자이며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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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부부간에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