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방문 못 해 웁니다.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모던한쭈꾸미185
모던한쭈꾸미185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관련 궁금

시세가 7억하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에서 한사람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세금은 어느 정도되는지요?

2.구입한지 5년지났고 실 거주 중인데 단독 명의로 변경후 언제든지 매매해도 세금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 보금자리 융자를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 명의로 이전해도 보금자리 융자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없으며 취득세는 약 1,400만원 예상됩니다.

      2.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금융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