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애기들 자전거 값으로 사라고 이체한경우?

요즘 애기들 뭏품들 특히 옷만해도 10만원이 그냥 녹는데여 만약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삼촌 이모가 애기 자전거 값하라고 50마넌 이체한경우 나라에서 세금떼내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며 파악 조차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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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친척에게 50만 원을 단 한번 송금한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송금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자전거 등 실제 육아용품을 구매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전거 구매를 위해 50만원 정도 이체하신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