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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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애기가 태어났을 때 주위에서 돈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에 애기가 태어났을 때 주위에서 돈을 많이 주셨는데요.

전부 현금으로 즈셨어요.

금액도 다 커서 통장으로 넣어야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그냥 현금으로 넣으면 될까요??

세금관련해서 문제 없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계좌이체 하셔도 되며 증여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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