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말고 세금을 내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년 기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 세금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거주자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생략)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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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이신 부모님이 주택 증여후 다른 주택을 구매후 전세를 놓고 증여했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시 세금등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과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부모님과 조카분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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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준 현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지만, 현금으로 주었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누락하여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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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현금이체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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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인 주택을 일반과세 매도 후, 입주권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일반과세 매도 후, 입주권 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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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금액이 5억 채무가 1억이면 상속세 계산시 5억-1억= 4억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4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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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산출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예납은 전기 기준 vs 당기 기준 중 선택 가능하니, 당기기준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상반기 기준 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의 약 9%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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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벋은 총금액에서 채무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 계산시 세율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해당 매매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과 동일하여 차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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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 2주택되었는데 각종 세금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본인이 상속등기를 하시면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2. 별도로 없습니다. 상속 취득세(약 3%)를 납부해야 합니다.3. 본인이 상속을 받는다면 동일하게 취득세 납부하면서 등기하셔야 합니다.4.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다면 양도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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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도 많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념을 초과하는 축의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증여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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