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도 많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예를들어 한사람에게 엄청난 액수의 축의금을 받는 다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세는 언제 까지 내야되나요? 알아서 빠져 나가나요?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 하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축의금이 과다한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데, 과다한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것인 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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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결혼식에 자녀 본인의 지인들로부터의 축의금은 당연히 자녀의 귀속이지만,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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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혼 축의금의 경우 신랑 신부 측의 친구의 축의금은 상관없으나 부모님의 거액의 축의금은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방명록이나 봉투를 보관하셔서 나중에 소명을 위한 준비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며, 금액이 클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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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을 벗어나 축의금등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증여받은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 다음달부터 3개월 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념을 초과하는 축의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