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 하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축의금이 과다한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데, 과다한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것인 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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