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의금도 많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예를들어 한사람에게 엄청난 액수의 축의금을 받는 다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세는 언제 까지 내야되나요? 알아서 빠져 나가나요?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 하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축의금이 과다한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데, 과다한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것인 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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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결혼식에 자녀 본인의 지인들로부터의 축의금은 당연히 자녀의 귀속이지만,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혼 축의금의 경우 신랑 신부 측의 친구의 축의금은 상관없으나 부모님의 거액의 축의금은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방명록이나 봉투를 보관하셔서 나중에 소명을 위한 준비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며, 금액이 클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을 벗어나 축의금등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증여받은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 다음달부터 3개월 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념을 초과하는 축의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