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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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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말고 세금을 내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소득세말고 세금내는기준은

그 나라에 체류하는 기간에 따라다른가요?>

만약 반반 체류했다고하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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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연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고 재산 및 소득

      상태에 따라 계속 거주할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개인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주자는 국내외소득모두 비거주자는 국내소득만 과세됩니다

      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기간이 183일이상되는 경우와 의제규정에 따라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디서 발생한 건지와 어디서 오래 살고 있는지가 핵심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나라에 얼마나 체류하는지에 따라 세금처리 하는 것이 달라질 순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원하실 경우 어느 나라에 얼마나 계시고, 얼마의 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적어주시면 가능할 것 같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기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 세금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생략)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