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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저빌12
싹싹한저빌1223.08.26

상속후 2주택되었는데 각종 세금 문제 궁금합니다

1. 23년 7월 어머니께서 돌아가심 상속자는 저 혼자입니다

2. 공동명의로 아파트 A 소유, 현재 월세임대중

3. 어머니 명의로 빌라 B 소유, 제 현재 거주지

4. 어머니 형제/자매들과 공동명의로 토지 C소유

5. A,B 모두 2억미만 주택들입니다

6. B로 주담대 있음, 대출 상환위해 명의 이전필요

궁금한점

1. A는 공동명의이니 어머니 사망후 자동으로 제 명의가 되는지요?

2. B의 명의변경위한 세금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3. C의 토지도 명의 변경해야하나요?

4. A,B 모두 매매 할 의향이 있습니다, 둘다 소유는 10년 이상하였는데 절세를 위한 매매 순서가 있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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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소유 지분이 단독상속인인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2) 어머니 명의 지분에 대한 빌라에 대한 상속을 받는 경우 시가로 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3) 어머니 명의 토지는 어머니가 사망하였음으로 당연히 자녀가 어머니 지분을 상속받는 것이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상속받은 주택A, B에 대한 양도를 예정하고 있는 상속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본인이 상속등기를 하시면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별도로 없습니다. 상속 취득세(약 3%)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본인이 상속을 받는다면 동일하게 취득세 납부하면서 등기하셔야 합니다.

    4.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다면 양도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