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차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 카드로 결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카분이 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카드결제를 대신 해주고 조카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는다면 증여는 아닙니다. 또한,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카드구매는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므로 차량 구매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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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임의 가입제도 신청은 어디서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직접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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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이체 증여세 문의 및 1000만원 이상 송금 시 FIU에 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사실상 보증금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2. 현금 입출금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며, 보고가 되더라도 모든 이체내역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국세청에서 문의가 올 경우 보증금으로 빌린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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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래간 고액이체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 거래는 사실상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두분중 한분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금융계좌 거래를 조사하지 않는 이상, 당장은 국세청에 알 수도 없습니다.2~3. 국세청에서 소명이 오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4. 계좌가 낫습니다. 현금 1,000만원 이상 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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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규모가 30억이 넘으면 법인을 세우는게 상속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30억을 초과한다면 상속세율은 50%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속세를 절이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숙달된 전문 세무사와 상담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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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타소득 3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조건 더 받을 수 있다면 소득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추가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는게 더 많은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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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증여시 증여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녀 한분이 2억을 받았다면, (2억-5천만원)x20%-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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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타인인 개인에게 1천만원 이상 이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에는 전혀 손해는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체하셔도 되며,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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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타인인 개인에게 1천만원 이상 이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계좌이체로 1천만원을 이체하더라도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2. 다만, 무상으로 이체를 하셨다면 증여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약 100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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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폐업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업을 계속 하고 대리인 등이 세금신고만 잘 하실수 있다면 폐업신고는 안하셔도 사실상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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