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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폐업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의식불명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사유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폐업신고를 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이 았나요?

어니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업을 계속 하고 대리인 등이 세금신고만 잘 하실수 있다면 폐업신고는 안하셔도 사실상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