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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박은빈
박은빈

이미 기타소득 3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이미 필요경비(제세공과금?)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계속 기타소득을 받는게 이득인가요.

여기서 멈추는게 나은건가요.

세전 연봉은 6천 입니다.

2천만원은 초과하지 않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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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이 산출되며, 이 때의 세율이 22%(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고 더 작다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 신고 시의 세율을 확인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합산 신고 시 세율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소득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세전연봉과 기타소득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더 받을 수 있다면 소득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추가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는게 더 많은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