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시 탁상감정가액 시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탁상감정은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정식으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해당재산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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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얼마 받나요? 3일치 주휴없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고, 고용보험 등이 아주 소액으로 원천징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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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부담부증여 채무 안넘기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출명의가 바뀐다면 증여받은 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명의가 넘어가더라도 실제 대출을 증여자가 상환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일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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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매매후 일부금액을 못받은 경우 증여로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90%는 매매취득이고 10%는 증여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또는 저가양도로 팔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가격이라면 저가취득자는 시가대비 70% 이상인 7억만 지불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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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액부 징수 금액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로서 중간예납 의무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세와 법인지방세는 소액부징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는 신고 납세세목이기 때문에 신고결과대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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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를 제출하는 기간과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기한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인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양식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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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법인 매입 시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이더라도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도시에 신설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1억 이하이라도 12%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2. 종부세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부과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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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사회결정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결정을 했을경우 무상증자에 해당되어 의제배당이라고 하던데 이경우 세금납부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본인이 취득한 가격의 차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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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감면제도는 다양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본인이 영위하시는 사업장에 대한 감면과 공제 등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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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등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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