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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법인 매입 시 취득세 1.1%인가요?
갯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1%인가요?
많이 구입하면 종부세에 영향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희원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취득세는 개인, 법인 상관없이 공시지가 1억이하는 1.1%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기준으로는 주택 수 판단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2주택 초과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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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더라도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도시에 신설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1억 이하이라도 12%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종부세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