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택취득시 중과세 미해당 1억 이하라고 하는데요
법인이 주택 취득시에 1억 이하 주택은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1억 기준이 개별주택가격 공시되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님 매매가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매매가는 높더라도 공시가가 1억 미만이면 중과세 미해당되는 세율로 납부 가능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가 아닌, 개별공시가격(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