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산정 문의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아닌 40%인지 45%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 재산세율도 좀더 감면된 0.35% 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법인이 공시지가가 9억 미만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도 재산세 산정시 1세대1주택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1세대 1주택에 관한 특례는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개인 외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가 적용되어, 별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세율 역시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