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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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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산정 문의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아닌 40%인지 45%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 재산세율도 좀더 감면된 0.35% 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법인이 공시지가가 9억 미만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도 재산세 산정시 1세대1주택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1세대 1주택에 관한 특례는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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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개인 외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가 적용되어, 별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세율 역시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