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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단단한금조151
단단한금조151

일억 미만의 주택은 취득 세율이 기본 인가요?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주택 추가 매입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는 1억 미만의 주택만 구입하면 되나요?

만약에 경매로 구입한다면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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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1.1%, 전용면적 85㎡ 초과시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세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억원 이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1%입니다. 매매가격의 1%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