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억 미만의 주택은 취득 세율이 기본 인가요?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주택 추가 매입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는 1억 미만의 주택만 구입하면 되나요?
만약에 경매로 구입한다면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1.1%, 전용면적 85㎡ 초과시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세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억원 이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1%입니다. 매매가격의 1%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