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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누에61
잘웃는누에6122.06.25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 보유 중 신규 아파트 매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5억원 아파트를 매수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주택수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세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1.1-3.3%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1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재개발 지역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재개발 지역 외의 지역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시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수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질의와 같이 신규주택 취득시 보유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유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신규주택만 주택수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은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이 6억원 이하이므로 취득세율은 1.1%(지방교육세 포함, 단, 전용면적 85m2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