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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고상한아몬드
과밀억제지역 밖에 법인의 본점을 두고 서울 내에 있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다면 이는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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