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얼마 받나요? 3일치 주휴없죠?
원래 정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아파서 3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3일 하루 8시간 쉬는시간1시간반 포함해 9시간반을 있었습니다.
세금땔꺼 때고나면 얼마 받을수있을까요??
야간수당 해당없습니다
최저시급적용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고, 고용보험 등이 아주 소액으로 원천징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