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얼마 받나요? 3일치 주휴없죠?
원래 정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아파서 3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3일 하루 8시간 쉬는시간1시간반 포함해 9시간반을 있었습니다.
세금땔꺼 때고나면 얼마 받을수있을까요??
야간수당 해당없습니다
최저시급적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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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고, 고용보험 등이 아주 소액으로 원천징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