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시 탁상감정가액 시가
부동산 증여시 채무가 이전되어 탁상감정을 받을 것같은데 해당가액이 부동산 시가로 인정되는것인가요?
공시지가는 5억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하는 감정도 감정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여나 취득세 신고시 주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탁상감정을 받아 대출금을 차입하는 경우 탁상감정은 공식감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기준시가 10억원이하 재산은 1군데, 기준시가 10억원 초과 재산은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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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부동산인지 모르겠으나 대출을 받음으로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시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공시지가로 하실 경우에는 그 리스크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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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정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보며, 해당 재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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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탁상감정은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정식으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해당재산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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