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탁상감정을 받아 대출금을 차입하는 경우 탁상감정은 공식감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기준시가 10억원이하 재산은 1군데, 기준시가 10억원 초과 재산은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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