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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26

증여받을때 시가기준 궁금하네요?

증여받을때 시가는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공시지가로 해야하나요? 만약에 대출이 1년전에 받은게 있으면 그때 대출받을때 감정받은금액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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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시 시가기준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후 3개월 사이의 감정평가금액이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전에 탁상감정받은 금액은 시가로 인정될수 없는 것입니다.

    매매사례가액 없거나 추가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대출이자 상승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음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의 금액으로 합니다.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