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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귀여운보더콜리
일반 주택이여서 주변시가를 비교하기 힘들어 부담부증여로 공시지가로 증여가를 설정해도되나요?
그리고 대출은 부모님 명의고 제가 대신 갚는상황에서 증여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써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가능하며, 공동주택이라면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무를 본인이 모두 승계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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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하긴 하나, 국세청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하고 추징할 가능성이 있으니
근처 세무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저당 채무도 자녀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본에 등기해야 하므로 법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