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할 경우 공시지가로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2021. 12. 13. 08:05

토지 증여의 경우 공시지가로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아니면 주변 거래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나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토지를 담보로 부채를 발생시키면 그 부채만큼 금액이 평가액에서 빠져서 증여세가 산정되나요?

궁금합니다~ ㅜㅜ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우선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며, 증여자는 이전한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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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개별적인 성격이 강하여 주변 인근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의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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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수 없을경우에 보충적평가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토지의 경우 면적이나 형태등이 다양하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며, 그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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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가란 제 3자간 일반적인 거래가격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시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2021. 12. 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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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증여시 해당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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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의 시가평가액은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가지만, 그 금액이 없을 경우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토지의 보충적 평가액은 공시지가이지만 세무서에서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 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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