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에게 2억정도 8년전 구입한 주택을 증여할때 공시지가로 증여세 계산되는지?
8년전 도시형 이억정도 구입한건데
증여세는 공시지가로 계산되는지요?
작년에 손주가 태어나서 제가 일억오천 증여하고 자녀가 공시지가로 구입하는게 이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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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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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점의 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뛴 할증에 대한 증여세 할증이 적용되며, 출산 증여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고 싶으시다면 하셔도 괜찮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과 후3개월 이내에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매매사례가 감정가액등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 시가로 판단합니다.
2.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거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