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문의드립니다(일시적 2 또는 3주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B주택 계약+취득당시 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1년당시 세법으로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A주택 양도 및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A와 B 둘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양도하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정확히 본인 상황이 어딘지는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C입주권을 취득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한다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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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어떻게 붙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2.매입이 누락되었다면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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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작년까지 아버지의 직장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직장가입자이었는데 금년부터 배당액이 1200만원있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본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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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카드 중복 증빙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 통장 이체내역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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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별120만원정도의 1월설상여금을 2월10일에원천세신고를안한경우에가산세를 부담하나요?150만원미만경우 미납세액의3%가산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산세 신고대상입니다. 상여와 일반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신고시 상여부분을 누락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기재하신 3%+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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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산재보험료산정방법이 화물차주 개인별 월보수액 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보수액이 다르더라도 보험료율은 동일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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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만료된 다주택자 거주주택 비과세 대상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2년이상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2. 오피스텔은 20.08.11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상담요청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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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에서 1년뒤 상용직 전환시 소득세을 전환된 그해 1월부터 다시 적용해서 회사에서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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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관련으로 경비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두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구분없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렌트, 리스, 구독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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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급 환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공제입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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