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가 작년까지 아버지의 직장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직장가입자이었는데 금년부터 배당액이 1200만원있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미성년자가 작년까지 아버지의 직장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직장가입자이었는데 금년부터 배당액이 1200만원있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