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금융소득시 인적공제 가능여부
미성년자인 자녀의 금융소득(이자및국내주식배당소득)이2,000만원 미만일때 아부지 종합소득 납부시
인적공제 가능한가?
-100만원이상 소득있어 안된다
-100만원 이상이지만 원천징수 분리과세임으로 인적공제 가능
어떤게 맞나요?근거법률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소득요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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