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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바다사자50

늠름한바다사자50

미성년자 기타소득이 얼마인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저는 근로소득자 이며, 부양가족인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올해6월까지 약25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5만원 이하건 까지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질문1) 이경우 소득신고 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면 이번 올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인적공제 기준이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인가요?

질문3) 5만원 초과대상 지급받은 건만 기타소득으로 인정 받는것인지요? 기타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250만원 정도의 기타소득만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