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기타소득이 얼마인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저는 근로소득자 이며, 부양가족인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올해6월까지 약25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5만원 이하건 까지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질문1) 이경우 소득신고 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면 이번 올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인적공제 기준이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인가요?
질문3) 5만원 초과대상 지급받은 건만 기타소득으로 인정 받는것인지요? 기타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