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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해파리123
재밌는해파리12323.08.07

사업자용 카드 중복 증빙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된 통장으로 사업관련 물품 인터넷 결제 시

사업자로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출증빙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결제할때 따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거죠?

처리하면 중복으로 된다고 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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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통장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적격증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카드라면 결제 시 받는 매출전표가 바로 적격증빙이 되지만, 사업용 계좌로 결제 시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통장 이체내역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을 요청해야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