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신용카드(신용,체크) 매출전표 자체가 정규 영수증(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만약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중복 신고되어 실제 매출보다 커질 수 있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어떤 블로그에서 읽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발행해도 별 문제없다'는 내용이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니.. 블로거가 잘못 적은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