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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오소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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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과 지출증빙 관련 질의

안녕하새요

초보 사업자 입니다..^^

상황) 코스트코에서 현금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지출증빙으로 처리함 걍우

질의 1) 부가세 신고할 때 위 상황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지출증빙 처리한 경우 인정 받지 못하고 종소세 때 경비 처리로 가능한가죠?!

질의 2) 위 상황에서 지출증빙처리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료가 잡힐텐데 지출븡빙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산서 발핸하면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 될텐데 말이죠..

초보자라 상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현금으로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이외에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사업 관련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장하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로 결제했다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본인 사업자 앞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2. 사업자 앞으로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받더라도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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