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돈벌면 세금은 어디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일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자 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주로 생활하는 해외 운동선수들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이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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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통신판매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하며 영리사업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설림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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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미납통행료 과태료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을 어겨서 지불하는 과태료는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렌트회사로부터 청구받은 과태료도 직접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비용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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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자기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손실이어서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의경우, 당기 중간결산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의가 있으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6&cntntsId=799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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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에서 면세 사업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를 통해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잘 안되시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방문 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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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통장을 사업용통장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 없고, 기존의 카드도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인증서만 사업용(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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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이 4채인데 요즘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이더라도 비조정지역이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순서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마지막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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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간 대체출고시 수수료 및 양도세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출고 수수료는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단순 출고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해당 주식이 본래 본인 주식이라면 주식 출고로 상환받으시면 되고,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받는 것인지 대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금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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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기간 합산규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동일세대 기간동안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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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폐업 시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폐업을 하더라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다음연도 2.10까지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보고불성실 가산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2) 소규모사업자 : ① 2022년 신규 사업자 ②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까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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