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폐업 시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언제까지해야하는것이고 하지않은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폐업자의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폐업을 하더라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다음연도 2.10까지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2년 신규 사업자 ②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다음달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하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실무상 폐업신고와 함께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