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익법인이 통신판매업신고 해도 되나요?
홈페이지에 후원금 페이지를 만드는데 인터넷으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어서
1. 공익법인(비영리)이 후원금을 인터넷으로 결제받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공익법인이 통신판매업신고 해도 공익법인 법률에 위법이 아닌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하며 영리사업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설림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