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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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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후원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고객들께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후원을 받을 뿐 별도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건 없고 딱 돈만 받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과세, 법인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후원금은 익금인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발생하는 세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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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이익이므로 법인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