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리법인이 후원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고객들께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후원을 받을 뿐 별도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건 없고 딱 돈만 받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과세, 법인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후원금은 익금인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발생하는 세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이익이므로 법인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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