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방에 주택을 4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나, 현재 한시적으로 2022.05.10.~2024.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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