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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튼실한앵무새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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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이 4채인데 요즘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지방에 집이 4채인데 요즘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처분을 어떻게 하는게 양도세를 줄일수 있을까요?

요즘 다주택자도 양도세 안낸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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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방에 주택을 4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나, 현재 한시적으로 2022.05.10.~2024.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 중이나 양도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비조정지역이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순서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마지막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