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에서 다주택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 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짜리 주택을 4채 정도 소유 중 입니다 그럼 몇채 소유 부터 다주택자로 되나요?그리고 무슨 유예기간 인가가 있다 던데 그거 언제 까지 인가요?취,등록세나 증여세, 보유세를 다주택자에 해당 되면 세율이 얼마나 더 높아 지는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기준으로는 주택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양도세 경우에도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보유세는 사실상 현재 수준에서 납부하므로 신경쓸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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